티스토리 뷰
날씨가 더울 때 하는 손부채질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시가 더울 때 하는 손부채질 효과가 있을까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온이 높을 때나 운동을 할 때면 더위를 느낄 수 있죠.
이때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더위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선풍기 및 에어컨 등의 냉방기기가 없을 경우 손을 이용하여 손부채질을 하곤 하죠.
손부채질은 인공적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행위로 이렇게 만든 바람이 우리 피부에 닿게 되면 아주 짧은 순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손부채질을 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수축 및 이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ATP라는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해요.
ATP는 20% 정도만 근육을 움직이는 일에 사용하고 나머지 80%는 열로 방출해요.
여기서 제목의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손부채질을 하게 되면 잠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도 근육을 사용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열을 방출해야 하고 이것이 사람을 더 덥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먼저 손부채질로 만든 인공적인 바람이 어떻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신체는 더울 때 땀을 배출하고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는 기화열을 이용하여 체온을 낮출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증발이 빠르게 일어나게 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람이죠.
추가적으로 바람은 주변의 더운 공기도 시원한 공기로 교체해주면서 더욱 시원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손부채질은 선풍기와 비교했을 때 워낙 바람이 약하고 지속적이지 않으므로 효과가 미비해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든 바람이 땀을 효과적으로 증발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겨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부채질을 했을 때 몸에서 생성한 열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얼마나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지 비교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이 둘은 비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관여하는 요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이를 다루는 계산 공식은 눈으로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려운 계산을 했음에도 다양한 요인으로 정확하지 않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결괏값만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고 다른 실험도 참고하여 의문을 해결하고자 해요.
외국의 한 매체에서 이와 관련하여 직접 계산한 자료가 있는데 손부채질을 할 때 발생하는 열량은 10kcal/m이고 오차 범위는 0.7~2.5kcal/m로 매우 넓다고 해요. 그리고 약 30도의 온도와 40%의 상대 습도인 날씨에서 손부채질을 하게 되면 10.97km/h의 기류를 생성할 수 있고 이 바람으로 2.85kcal/m의 냉각률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해요. 즉 손부채질을 하면 손해는 아니라는 셈이죠.
다만 날씨가 너무나 덥고 습도까지 높으면 결국 손부채질을 해도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습도가 낮을 때 손부채질을 해야 효과적이라고 해요.
추가적으로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더 있는데 선풍기 앞에 온도 센서 2개를 놓고 종이로 덮어 놓아요.
이때 한쪽에는 뜨거운 물에 담가두고 온도 변화를 측정해요. 재미있게도 3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뜨거운 물에 종이로 덮어 놓은 온도 센서가 더 낮은 온도를 기록하였고 선풍기를 틀자 온도가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이는 증발과 기화열이 그만큼 열을 잘 뺏는다는 방증으로 우리가 땀을 흘렸을 경우 바람을 만들어 증발을 잘 시켜주게 되면 체온을 좀 더 빠르게 낮출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팔은 열에 덜 민감한 부분이고 손부채질은 열에 민감한 얼굴에 하므로 하는 것이 좋아요. 추가적으로 바람을 잘 만들 수 있는 부채 등을 활용하여 해준다면 힘을 덜 들이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해요.
지금까지 날씨가 더울 때 하는 손부채질 효과가 있을까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잡학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달리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점프하면 어떻게 될까요? (1) | 2020.07.13 |
---|---|
매운새우깡을 먹은 갈매기는 매운맛을 느낄까 (1) | 2020.07.09 |
사람들이 오이를 싫어하는 이유 (0) | 2020.06.11 |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더 많은 이유 (0) | 2020.06.09 |
대구가 더운 이유 (0) | 2020.06.05 |